MTV가 주는 힌트 - 구글 &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MTV가 주는 힌트 - 구글 &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Elinor Mills ( CNET News.com ) 2006/10/31

최근 밝혀진 구글과 MTV네트웍스와의 제휴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와 유튜브의 컨텐츠 편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줄지도 모른다.
 
구글은 8월에 자사의 광고 네트워크인 애드센스에서 MTV네트웍스의 비디오 클립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구글의 비디오 멀티미디어 검색 제휴담당 책임자인 제니퍼 페이킨은 “이런 종류의 제휴는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제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이것은 애드센스의 세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 건에 큰 기대를 걸고 다른 컨텐츠 제공업자와도 제휴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페이킨)
 
구글은 유튜브에서 획득한 대량의 비디오 클립을 어떻게 처리해 수익을 올릴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구글 전문가들은 그들이 기존의 영상 프로젝트를 차분히 지켜보며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번 계획을 짐작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영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구글이 대성공을 거둔 광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튜브의 시청률을 수익으로 환원시킬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들은 다른 대기업 인터넷 영상 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구글과 유튜브 콤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실패는 온라인 영상에 대한 투자가의 열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웹페이지의 방문자수 획득을 위해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본 대기업의 블랙리스트에 구글도 포함될 것이다.
 
쥬피터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에밀리 라일리는 “유튜브가 영상물의 방영 전에 광고를 넣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들이 그러한 광고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과 광고주도 컨텐츠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있는 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때문에 구글이 스크린내에 표시되는 프리롤 광고가 아닌 페이지내에서 바뀌는 애드센스 광고같은 것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광고주는 효과적으로 광고의 대상을 끌어들일 수 없다. 구글은 그것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by teleb | 2006/11/05 22:20 | From ZDnet | 트랙백 | 덧글(0)

브라이트코브, 비디오 시장을 겨냥하다

브라이트코브, 비디오 시장을 겨냥하다

Michael Kanellos ( CNET News.com ) 2006/10/31

브라이트코브는 어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비디오 제작자나 웹 사이트가 인터넷 비디오에 광고를 집어 넣고 콘텐츠를 올리고 클립을 판매할 수 있다.

웹 사이트들은 IPTV 전문가 네트워크의 클릭 메뉴에서 비디오에 광고 삽입이나 가상 비디오 매장과 같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뉴스 사이트는 로이터와 같은 유명 통신사에서 외국의 서핑 대회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자체 제작한 클립을 온라인 활동복 시장에서 재판매하거나 올릴 수도 있으며 제작한 비디오에 광고를 넣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매사추세츠 기업인 캠브리지는 대부분 네트워크를 통해 나가는 비디오 방송을 통해 광고 수입의 50%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며 관련 제품 매출도 30%나 된다. 웹 퍼블리셔들이 브라이트코브의 툴을 이용해 방송하는 비디오에 광고를 넣으려는 광고주들은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브라이트코브의 CEO 제레미 올레어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방송 채널을 시작할 수 있다. 대역폭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유튜브와 비슷한 비디오 공유 사이트도 구축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주 목표는 사람들이 자기 사이트에 비디오를 올려 놓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포털에서 발길을 돌려 제작자들에게서 직접 비디오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올레어는 추측했다.

그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구하러 구글로 가지 않는다. 구글에 가는 것은 웹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콘텐츠 이용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콘텐츠 이용은 웹에서 한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브라이트코브 툴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트의 모든 비디오는 자동으로 이 회사의 비디오 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인터넷 비디오는 눈길을 끄는 신기한 수준에서 온라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발전했다. 유튜브의 창설자들은 회사를 구글에 16억 5,000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떼돈을 벌었다. 다양한 트래픽 연구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에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비디오가 하루에 1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아직 광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 소송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잠재적인 취약점 때문에 레버, 데이브TV, 메타카페, 브라이트코브 등과 같은 회사들은 유튜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분석가들이 검색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선언했는데도 구글은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광고 수입의 일부를 잘라 주는 것은 레버와 브라이트코브가 이용하려고 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지금은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려 놓으면 그 비디오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을 전부 유튜브가 차지한다.

인터넷 비디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지면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어려워졌다. IBM이나 블링스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지 인식 검색이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비디오 대화 검색과 같은 기술을 제안했다.

파운데이션 캐피털의 파트너인 찰스 몰도우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이크로채널은 궁극적으로 검색 문제에 대해 저급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구비한 포털로 가는 대신, 소비자들은 비슷한 취향의 사이트로 끌리게 될 것이다.

몰도우는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어떤 콘텐츠를 봐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찾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어본 것을 보면서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브라이트코브는 안티 유튜브 회사처럼 보인다. 유튜브는 개인들이 비디오를 게시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불법으로 가져온 자료와 전문가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네트워크로 올라오지만, 유튜브의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은 비디오 카메라를 갖춘 일반인들이 제작한 것이다. 유튜브는 광고 판매로 돈을 번다.

반대로, 브라이트코브는 소니, 다우존스, 인디펜던트 필름 채널, 뉴스 위크 등과 같은 회사들에 소프트웨어 툴을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서민들을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 브라이트코브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와 음악은 대부분 중앙의 포털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 자신이 소유한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올레어는 "우리는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말했다. @

by teleb | 2006/11/05 22:18 | From ZDnet | 트랙백 | 덧글(0)

연방대법원, MS 특허 소송 재심 확정

연방대법원, MS 특허 소송 재심 확정

Anne Broache ( CNET News.com ) 2006/10/31

미 연방대법원이 MS와 AT&T의 특허 소송 재심을 확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재심이 이뤄질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 주 금요일 발표한 한 페이지짜리 명령 리스트에 MS와 AT&T의 특허 소송 재심 소송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수석 재판관 존 로버츠가 “이번 명령신청과 청원에 관한 고려 혹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언급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AT&T와 MS간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01년 AT&T가 MS를 연방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AT&T는 컴퓨터에 탑재되는 윈도우에 포함된 스피치 코덱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스피치 코더’에 관한 자사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4년 합의에 이르렀으며, MS의 손해배상 규모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허 침해 이슈 자체는 관심에서 멀어졌다. 뉴욕의 한 연방 판사는 MS가 두 가지 부문에서 특허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첫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이며, 두 번째는 미국에서 개발된 ‘골든 마스터’ 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외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이다. 지난 7월 특허 소송을 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 소속 판사 3명이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MS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지난 1월 대법원에 재심을 제기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이슈는 지난 7월의 판결이 해외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특허법의 복잡성과 일관성을 갖느냐 하는 점이다.

특허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실질적인 컴포넌트’가 다른 디바이스와 결합되는 경우 미국의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미국 기업이 컴포넌트를 미국 이외 지역의 누군가에게 제공하면 그에 따르는 특허 침해의 책임은 미국 기업에 있다.

법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목적 코드를 이러한 컴포넌트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목적 코드를 이러한 컴포넌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미국 기업이 해외 제조업체에 마스터 디스크 하나만을 제공하고, 해외 제조업체가 이를 복사했을 경우, 수천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에 이 컴포넌트를 공급한 장본인을 미국 기업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MS 법률고문 앤디 큐스버트는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 보도자료에서 앞서의 항소 소송이 “미국에서 R&D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에 관련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외에서 R&D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R&D 센터를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이용, 판매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T&T는 이번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LA의 로펌 폴리앤라더(Foley & Larder) 파트너 겸 특허 전문 변호사 빅터 드 자파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MS뿐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전화인터뷰에서 “만약 MS가 승리하면 소프트웨어의 해외 판매로 인한 특허 침해를 우려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AT&T가 승리한다면 특허 소유자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를 취합할 것이므로 특허 소유자들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연방대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미 법무부 차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 변호사들은 지지 요약서에서 항소 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특허법을 부적절하게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현지 업체와 경쟁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서는 또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소프트웨어 부문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R&D 센터의 해외 이전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의 항소에 대한 대법원의 수용은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IE의 특허 침해와 관련이 있는 에올라스 테크놀로지(Eolas Technologies )와의 특허 분쟁에 관한 심리 요청을 거절했었다. @

by teleb | 2006/11/05 22:08 | From ZDne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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